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2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신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롯데리아 앞길까지 약 6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정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