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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01:46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2동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단속관련서류(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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