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3 2014고단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00: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든든한교회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전자화문서)
1. 채혈동의서(전자화문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