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2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 00:03경 구리시 수택동 번지불상 불도야지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488-8호 GS마트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량을 약 1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