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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0:29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운천로 54-12에 있는 문경새재 식당 앞길에서 그 주위를 돌아 다시 오산시 운천로 50에 있는 수정사우나 앞길까지 약 100미터 가량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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