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뉴SM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A과 C에게 합계 536,400원을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이 2010. 8. 7. 17:0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사매면에 있는 17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패인 부분(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을 지나면서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타이어가 찢어지며 휠 등이 파손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A 등에게 수리비 등으로 536,4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포트홀을 제때 복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2010. 8. 7.경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포트홀이 발생한 사실, 그 무렵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타이어가 찢어진 사실, A은 2010. 8. 7.부터 같은 달 13.까지에 걸쳐 타이어 2개 및 휠 2개를 교환하는 등 원고 차량을 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A과 C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536,4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1, 2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 차량이 2010. 8. 7. 17:06경 이 사건 도로를 지나던 중 이 사건 포트홀에 충격을 받아 조수석 뒷바퀴 타이어가 찢어지는 등의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