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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4 2020노12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 대출의 기회’ 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 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 이자율 월 3%에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면서 “ 피고인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업체에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금한 원리금을 출금하겠다.

” 고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대출에 관하여 금액,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을 하였고, 성명 불상자의 말을 믿고 대출심사에 필요 하다는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계좌거래 내역서 등을 보내주었는바,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의사는 체크카드를 대출업체에 보내고 나서 향후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면 그 이자를 대출업체가 출금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 대출업체가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해 입출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출 금에 대한 이자 인출의 용도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대출 받을 기회를 얻는 것을 체크카드 교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고 나서 성명 불상자에게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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