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01 2018고단10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상담원 B 대리인데, 등급에 영향 없이 최대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8. 8. 6. 14:00경 당진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고 자신이 연락하여 상담원 및 지점장이라는 사람과 전화 등을 통하여 대출상담을 받았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18. 8. 6. 14:00경 자신의 집을 방문한 사람과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같은 날 17:31경 지점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하여 체크카드를 언제 돌려 줄 것인지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통화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지점장이라는 남성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언제 돌려줄 것인지 물어보고 이에 대하여 남성이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택배로 돌려준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