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데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사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요구하거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대출을 받고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상호와 사무소의 위치, 담당자의 직위, 연락처 등 대출업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고(피고인은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상대방의 말에 따라 받는 사람의 주소 등도 파악하지 않았다), 이자율, 상환시기 등과 같은 대출약정의 구체적인 내용도 정하지 않았다.
또한 체크카드를 보낼 당시 나중에 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확정하지도 않았다.
②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법원 201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