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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1 2018고단24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체크카드를 하루만 빌려달라’는 광고 문자를 받고, 위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하루에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8. 7. 18.경 아산시 둔포면 사무소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금 이체 확인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공소장의 “제4항 제1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 발생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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