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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2 2019나71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영천시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 2층 인테리어 공사를 D을 고용하여 진행하도록 시키면서, D에게는 피고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어 자재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본인이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31.부터 2017. 8. 4.까지 위 공사현장에 각종 공사자재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2,012,65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당심 증인 D의 증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 2,012,650원과 이에 대한 2017. 8.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9. 1. 21.까지는 상법상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D 간의 거래이고, 피고는 원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의 오빠 E이 D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의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였고, D은 일당을 받고 E이 공급한 자재를 이용하여 2017. 3. 8.경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도 건물 1, 2층 리모델링 공사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D에게 의뢰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비를 직접 지급하고(구체적으로는 D에게 신용카드 등을 주어 구매하도록 하였다), D은 피고로부터 일당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D은 2017. 4. 13.부터 2017. 7. 5.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공사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7. 7. 5.에도 공사자재를 납품하여 현장에 두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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