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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9 2018나21533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7. 4. 26.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양주시 C 소재 D 휴양원(이하 ‘이 사건 휴양원’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공사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공사자재대금 중 17,514,2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피고 피고는 E과 위 휴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사업 및 프로그램은 E이 전담하고, 피고는 운영에 대한 감사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내부적으로는 피고와 E이 조합관계에 있으나, 외부적으로 E이 사업운영을 하고 그 투자비용을 전부 책임지는 이른바 내적조합 관계이다.

이에 따라 E이 피고와 일체의 협의 없이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긴 것이고, F이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어 G이 원고와 직접 공사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전혀 무관하고, 원고에 대하여 자재를 납품하라고 요청하거나,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공사자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 4, 7, 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H, 당심 증인 I,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휴양원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4.경 원고가 운영하는 ‘K’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자재대금도 자신이 지급하여 주겠다고 한 사실, ② 원고는 2017. 4. 27.부터 2017

6. 23.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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