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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453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2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7. 1. 10.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5. 8. 2.경 피고가 자신 소유의 대구 수성구 C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주선 및 관리감독을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주선, 관리 감독함에 있어 피고를 대신하여 공사자재비 등으로 52,103,20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가 이 중 43,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그 차액 8,230,8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원고와 현장소장의 인건비 12,000,000원, 합계 20,230,8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50,000,000원에 도급하였고, 공사비로 49,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공사비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여러 곳에 의뢰를 하였는데 모두 이 금액으로는 피고가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없었다. 2) 피고는 원고를 소개받아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는데 당초 하려던 복층 공사부분을 변경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자재를 구입해서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3) 원고는 당초 시공하기로 하였던 싱크대, 현관장을 제외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현장소장인 D에게 4,305,7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자재비와 세부 시공비로 합계 51,120,400원을 지출하였다[그외 원고 주장의 현장경비(식대, 자재비)는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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