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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19나30807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19. 4. 23...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영천시 C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1. 26. 친오빠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임대해 주었다.

D은 친구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의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재를 공급해주면 자신의 인건비로 1일당 200,000원과 목공기계임대료로 1일당 100,000원, 보조인력 인건비로 1일당 120,000원을 받고 공사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6. 5. 4.부터 2017. 3. 8.까지의 기간 중 52일 동안 이 사건 건물 3층 공사(부엌, 화장실, 사무실, 스튜디오, 파티션 등) 및 2층 화장실(2층 외부 화장실 및 3층 외부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이하 ‘1차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D은 1차 공사에 대한 대금의 일부로 2017. 5. 9. 2,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1차 공사 이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 2층의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13.부터 2017. 7. 5.까지의 기간 중 56.5일 동안 2층 실내와 1층 화장실 공사(이하 ‘2차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그 중 49일간 자신의 목공기계를 사용하였다.

피고의 남편인 E은 2차 공사에 대한 대금의 일부로 2017. 5. 15. 2,000,000원, 2017. 6. 6. 5,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차 공사에 참여하였던 F는 2차 공사 중 19.5일에 대한 인건비를 받지 못하였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2,340,000원(= 19.5일 × 12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18가소604)를 제기하여 2018. 3. 15. 그 청구내용과 같은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신청(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18카단51)을 하였으며 2018. 3. 16.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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