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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2 2017가단125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5. 주식회사 화수목(이하 ‘화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수목이 세종시 B 일대에 조성 중인 C의 도로공사 및 유수관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1. D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보강토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보강토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어 시공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으로 ㎡당 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이 사건 보강토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2.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보강토 공사에 필요한 블럭, 맨홀 등 자재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게 1,674,75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2017. 1. 25.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 25. 이후 피고에게 자재를 공급하지 않다가 2017. 5. 4.부터 다시 자재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2017. 5. 25.까지 자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4.경 원고에게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원고는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D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다면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와 D은 원고의 제안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4.부터 자재를 공급하였다.

피고가 2017. 5. 4.부터 2017. 5. 25.까지 원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고 미지급한 대금은 5,316,705원이고, 피고가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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