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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남양주시 F지구 주차장 용지에 있는 G 상가의 시행사이다, 지금 G 상가를 분양하고 있는데 이를 분양받아서 되팔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분양 대금을 주면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회사는 G 상가의 시행사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G 상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H와 정식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G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101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공급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사기죄와 2009. 12.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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