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롯트(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D에 위 사업의 시행권한을 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1.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이 사건 사업부지 상의 E 상가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겸 수탁자인 D, 위탁자인 피고, 시공사인 G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위 상가를 분양대금 597,178,56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상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597,178,560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79,840,000원을 납부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분양담당직원인 H으로부터 분양상담을 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는 언제든지 전매가 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후 원고가 원하면 반드시 전매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8. 8.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전매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지금까지도 이 사건 상가를 전매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H은 원고에게 마치 매수희망자가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만 하다가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끝내 잠적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의 전매 약속이 없었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