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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167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롯트(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D에 위 사업의 시행권한을 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1.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이 사건 사업부지 상의 E 상가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겸 수탁자인 D, 위탁자인 피고, 시공사인 G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위 상가를 분양대금 597,178,56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상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597,178,560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79,840,000원을 납부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분양담당직원인 H으로부터 분양상담을 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는 언제든지 전매가 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후 원고가 원하면 반드시 전매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8. 8.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전매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지금까지도 이 사건 상가를 전매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H은 원고에게 마치 매수희망자가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만 하다가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끝내 잠적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의 전매 약속이 없었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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