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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5 2019나502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갑 제9호증과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E건물의 분양소장으로서 분양업무를 총괄하였던 I가 원고들과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E건물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것은 준공 시점 무렵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사실(녹취서 9쪽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현장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1. 26.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11.경 처음 상가를 방문하여 기둥의 존재를 인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내부의 기둥 존재를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에게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고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① 원고들이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지 않는 H호와 동일한 금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므로, 기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거나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들이 2017. 11. 18. 기둥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소극적으로 분양대금 감액 가능성을 타진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분양대금 지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2017. 11. 20.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기둥의 존재에 따른 상가의 객관적 가치 하락이라는 위험을 용인 내지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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