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9. 10. 07:40경 경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23세)의 일행들이 길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친 후 좌우로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신을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눌러 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일부 법정진술(다만 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한 증거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얼굴 부위 상처를 촬영한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