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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2고단146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1. 9. 10. 00:0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8세)과 함께 2층에 있는 위 노래방에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현금이 없어 노래방비를 계산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로 화가 나서 C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노상으로 끌고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 D는 피해자를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2011. 9. 10. 00:48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값 대금 30,000원을 결재함에 있어서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G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출전표에서명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1. 9. 10. 01:58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값 선불대금 550,000원을 결재함에 있어서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G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액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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