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2. 12. 15. 01:50경 서울 강동구 C병원 응급실에서 B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D노래방’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고 119구급차를 타고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위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신경 손상 우려가 있는데 현재 C병원 응급실에서는 신경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치료를 해 달라"는 피고인과 B의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와 같은 소란을 제지하기 위해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7세)과 경비원인 피해자 F(44세)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B를 제지하였다.
이때, B는 손으로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옷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E의 옷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E의 목부위를 2회 때리고,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E,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