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B 지상 2층 건물(1층 조적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4㎡, 2층 경량철골구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141.1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건축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3. 4. 22. 원고에게 불법 건축 부분을 2013. 5. 20.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
<표 1> 구조 용도 층수 동수 위반면적 행위일시 위법행위 내용 1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1층 1동 42.36㎡ 2007년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없이 축조 2 경량철골구조 창고 1층 1동 14.25㎡ 2007년 3 경량철골구조 창고 1층 1동 14.4㎡ 2007년 4 경량철골구조 화장실 1층 1동 6.9㎡ 2007년
다.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위 <표 1> 기재 불법 건축 부분 중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철거되지 않은 창고 14.4㎡(이하 ‘종전 창고’라 한다)에 대하여 2013. 6. 28.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를 하였다.
<표 2> 구조 용도 층수 동수 위반면적 행위일시 구분 위법행위 내용 1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1층 1동 42.36㎡ 2007년 철거 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없이 축조 2 경량철골구조 창고 1층 1동 14.25㎡ 2007년 철거 3 경량철골구조 창고 1층 1동 14.4㎡ 2007년 미철거 4 경량철골구조 화장실 1층 1동 6.9㎡ 2007년 철거
라. 원고는 2013. 9.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