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북 영덕군 B 대 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창고시설 51.75㎡(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와 단독주택(화장실) 3.2㎡(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북 영덕군 C 대 426㎡(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 D(이하 ‘민원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 및 화장실이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E 담당 공무원의 2017. 9. 21.자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창고 및 화장실이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를 넘어 건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는 2017. 9.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자진시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시정통보’라고 한다)하였다.
위반건축물 시정통보
1. B 내 귀하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자진시정 통보하오니 2017. 11. 22.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만약 상기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같은 법 제80조 및 제111조에 의거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민원인과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민원인의 민원은 권리남용이므로 위 시정통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