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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4가합806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173,899,178원,

나. 피고 성창기업 주식회사는 피고 C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D 아파트 1, 2단지 신축공사 중 마루공사를 피고 성창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하도급한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마루판 및 특수합판 제조, 판매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마루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2) 피고 B은 원고의 공무팀 차장으로서 원고가 수행하는 공사를 외부 공사업체에 하도급하는 업무 및 각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및 기성금 청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에서 위 마루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정산 1)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으로부터 경기 광주시 E외 3필지 지상에 ‘D 아파트 1, 2단지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2008. 9. 8. 피고 회사에 위 각 공사 중 마루공사(이하 ‘1단지 마루공사’, ‘2단지 마루공사’라 하고,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마루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은 2008. 9. 10.부터 2010. 3. 31.까지, 공사금액은 1단지 공사는 904,629,360원(공급가액 856,000,000원, 노무비 187,530,360원, 부가가치세 48,629,360원), 2단지 공사는 723,912,000원(공급가액 700,000,000원, 노무비 151,018,480원, 부가가치세 23,912,000원)으로 정하여 각 하도급하였는데(이하 ‘1단지 하도급계약’, ‘2단지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본문) 제3조(공사시공 등) ① 피고 회사는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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