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이라고 자칭하는 B와 사이에 2012. 4. 30.경 여수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총공사’라 한다) 중 전력간선설비공사 등 아래 표 ‘제1차 하도급계약’의 ‘공종명’란 기재 각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인을 피고, 하수급인을 원고, 공사기간을 2012. 4. 30.부터 2012. 5. 25.까지, 계약금액을 1억 2,98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액의 50%인 6,49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인 6,490만 원은 공사 준공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12. 5. 23.경 하도급하는 공사를 아래 표 ‘제2차 하도급계약’의 ‘공종명’란 기재 각 공사로 추가변경하고(이하 추가변경된 공사를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계약금액을 2억 5,85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에 따라 선급금으로 지급할 금액도 1억 2,925만 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위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제1차 하도급계약 [계약금액 129,800,000원 = 공급가액 118,000,000원 부가가치세 11,800,000원] 순번 공종명 재료비 노무비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 (자재비 노무비) × 2.66% 재보험료 재보험료 = 노무비 × 7%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 = 직접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 10%, 단, 본 건에서는 경비 항목의 값이 없음. 합계 (공급가액) 1 전력간선설비공사 9,205,020 3,232,014 330,825 226,241 1,243,703 14,237,803 2 전등설비공사 6,893,014 4,303,000 297,814 301,210 1,119,601 12,914,639 3 전열설비공사 2,132,545 2,586,000 125,513 181,020 471,855 5,496,933 4 통신설비공사 2,394,405 4,527,379 184,119 316,917 692,178 8,114,998 5 소방전기설비공사 5,837,699 8,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