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4가합13738
전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609,6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경찰대학 이전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중단 공사하도급계약서

5. 공사기간 : 착공 2014년 03월 03일 ~ 준공 2016년 04월 02일

6. 계약금액 : 일금 구십사억사천칠백일십사만팔백사십일원정(\ 9,447,140,841) 공급가액 : 일금 팔십오억팔천팔백삼십만구천팔백오십오원정(\ 8,588,309,855) (노무비 : 일금 3,992,179,500원정) 건설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 일금 팔억오천팔백팔십삼만구백팔십육원정(\ 858,830,986)

7.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5%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후 120개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23조(하자담보) ① 삼지이엔씨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피고에게 납부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

6. <기재 생략>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삼지이엔씨는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고에게 납부한다.

피고는 2014. 3. 3. 주식회사 삼지이엔씨(이하 ‘삼지이엔씨’라 한다)와 경찰대학지방이전신축공사 중 건축철근콘크리트공사 2공구(이하 ‘이 사건 경찰대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경찰대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지이엔씨는 피고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경찰대공사를 수행 중 공사에 소요된 자재, 장비, 노임, 유류비 등을 1개월 이상 체불 및 지연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