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4나1352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 2, 3예비적...

이유

1.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5 내지 13, 16, 17호증, 을 제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당심 감정인 G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1996. 11. 22. 포천시 C 임야 9,680㎡(이하 ‘C 임야’라고 한다), D 임야 252㎡(이하 ‘D 임야’라고 한다) 및 E 임야 13,222㎡(이하 ‘E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임야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1986. 7. 19. 분할 전 토지인 포천시 F 임야 94,215㎡의 지분 92,562/94,215를 취득한 후 2010. 7. 30. 분할된 토지인 F 임야 92,562㎡(이하 ‘피고 임야’라고 한다)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③ E 임야는 뒤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 명덕천이 흐르고 있어 공로로 통하는 C 임야 등에 위치한 현황도로(이하 '현황도로‘라고 한다)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인접한 피고 임야를 통과하여야 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E 임야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인접한 주위토지인 피고 임야를 통행하지 아니하고는 E 임야에서 공로로 출입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 임야를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이 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들의 요지 원고는, E 토지에 식물원 및 캠핑장 등의 조성을 마친 상태이고, E 토지와 피고 임야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포천시 C 토지 등에 공로로 연결되는 현황도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위 현황도로와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