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 2, 3예비적...
이유
1.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5 내지 13, 16, 17호증, 을 제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당심 감정인 G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1996. 11. 22. 포천시 C 임야 9,680㎡(이하 ‘C 임야’라고 한다), D 임야 252㎡(이하 ‘D 임야’라고 한다) 및 E 임야 13,222㎡(이하 ‘E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임야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1986. 7. 19. 분할 전 토지인 포천시 F 임야 94,215㎡의 지분 92,562/94,215를 취득한 후 2010. 7. 30. 분할된 토지인 F 임야 92,562㎡(이하 ‘피고 임야’라고 한다)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③ E 임야는 뒤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 명덕천이 흐르고 있어 공로로 통하는 C 임야 등에 위치한 현황도로(이하 '현황도로‘라고 한다)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인접한 피고 임야를 통과하여야 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E 임야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인접한 주위토지인 피고 임야를 통행하지 아니하고는 E 임야에서 공로로 출입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 임야를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이 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들의 요지 원고는, E 토지에 식물원 및 캠핑장 등의 조성을 마친 상태이고, E 토지와 피고 임야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포천시 C 토지 등에 공로로 연결되는 현황도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위 현황도로와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