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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7.16 2013가단1020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강릉시 내곡동 311-7 임야 6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7, 8,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B 전 4㎡ 및 C 대 612㎡(이하 ‘원고 소유의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 소유의 토지는 공로로 진출입할 통로가 없는 맹지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강릉시 내곡동 311-7 임야 66㎡ 및 같은 동 308-3 전 276㎡(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 소유의 토지는 공로인 강릉시 내곡동 311-5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고 한다)에 인접하여 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로로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여야만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소유의 토지에 철조망, 벽돌, 테이프 등의 장애물을 설치하여 원고 및 이해관계인들이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에 진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4, 갑 6호증, 갑 1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맹지인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이 사건 공로로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로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여야만 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도 피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채, 그 범위만을 다투고 있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범위 (1) 살피건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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