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4.경 분할전 나주시 E 임야 7,450㎡(나중에 C 임야 2,500㎡ 등으로 분할되었다)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ㅅ¹, ㅂ¹, ㅁ¹, ㄹ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우측 부분에 석축을 설치하고 위 석축의 좌측에 시멘트 포장도로를 개설하였다.
나. D는 별지2. 임야도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F 임야 19,823㎡의 소유자였는데, 위 임야를 차량으로 진입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도로와 인접한 부분은 절벽이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이 곤란하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E 임야의 소유자이던 G의 양해 아래 암반 발파작업 등을 거쳐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위와 같이 석축을 쌓은 후 포장도로를 개설한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6. 3. 24.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E 임야를 소유자이던 H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5.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개발 및 분양을 위하여 같은 해
9. 29. 위 E 임야를 C 임야 2,500㎡(이하 ‘원고 임야’라고 한다)를 포함한 11개 필지로 분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D가 설치한 위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그 좌측에 새로운 포장도로를 개설하였다. 라.
D가 2016. 3. 7.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은 같은 해
4. 20. 위 F 임야(이하 ‘피고들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비율로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D가 당초 개설한 포장도로가 철거되고 원고가 새로운 포장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새로운 포장도로를 피고들 임야로 진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을 뿐, 위 석축이나 철거된 포장도로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