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3: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충남 대학교 동물병원 앞 교차로를, 신성 고가 쪽에서 충남 대 동물병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ㆍ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 호가 좌회전이 금지된 쌍방 직진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32세) 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정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