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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2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탑 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27. 17:30 경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714 새마을 금고 앞 교차로를 작전 역 방면에서 현대 육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가 설치된 좌회전이 금지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작전 역 방면에서 까치 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CA110 이륜자동차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7. 17:46 인 천 계양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 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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