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34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0:3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천 네거리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청양 대학교 삼거리 쪽에서 부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 이었으므로, 좌회전을 하려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 신호에 맞춰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황색 신호가 점등될 무렵 교 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단속 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 혼자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 차량 뒤를 따라가던 중,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 신호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이렌을 취명하고 방송으로 피고인에게 우측으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래도 피고인 차량이 정지하지 않았고, 이에 약 1km 전방에 있는 청양읍 정 누리 소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