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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구단2030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5. 1.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이 사건 상병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

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7. 1.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위 두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8. 13.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후 김해공병학교에서 훈련을 받다가 부대 미복귀 문제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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