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5. 1.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이 사건 상병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
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7. 1.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위 두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8. 13.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후 김해공병학교에서 훈련을 받다가 부대 미복귀 문제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