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0 2013고정9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눈깔을 뽑아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쓰레기통과 물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