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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2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8. 07: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고 발로 차서 소란을 피워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부터 같은 날 12:35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 D에게 자신의 신발을 찾아달라며 식당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재떨이와 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방행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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