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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5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건물 2층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식당에 자주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행패를 부려오던 중, 2015. 2. 28. 10:30경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나는 가족도 없다, 그냥 징역 살면 된다, 너 오늘 한 번 죽어볼래”라고 큰소리치고 국물이 끓고 있는 조리용 찜통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범행 내용, 자백,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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