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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9 2014고정11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7. 23. 14:15경 강릉시 C아파트앞 'D미용실'에서 미용실 업주인 피해자 E(38세, 여)에게 '씨발년아 나 몰라,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벽돌을 가지고 와서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5. 11: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미용실 업주인 피해자 E(39세, 여)에게 “씨발년아 너, 나 몰라”라고 위협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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