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 무료 서비스’ 제공 문제로 시비가 되어 미용실 영업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그 일로 미용실 직원들은 피고인의 모욕적인 반말 및 막무가내 식 태도에 불쾌해하고 두려워 피하는 상황이었다.
1. 2015. 4.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7.경 위 미용실에 찾아가 미용실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야, 나는 무조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왜 안 해주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직원들이 모두 손님에게는 서비스를 못 해 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돈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나는 무조건 서비스를 받아야겠다” 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12.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위 미용실에 전화하여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나 A인데 머리하러 가려고” 라고 말하였으나 ‘서비스 해 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G에게 “디자이너 그년 바꿔. 매장에 불 질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원장인 피해자 D이 전화를 받자 D에게 “씨발, 지금 못 해준다는 거냐, 내일 매장에 불 지르러 간다. 조심해라, 씨발” 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D을 협박하였다.
3. 2015. 5. 17. 오전 무렵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7. 10:20경 맥주병을 들고 위 미용실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미용실 안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며, 그곳 직원인 G에게 “니가 나 무시하냐, 야 카운터” 라고 모욕적인 말과 반말을 하고, 손님인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