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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30 2013고정145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07: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고소인 C(여, 66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주차해놓은 차량 문제로 고소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나 “야이 씨발년아 니 거기 있어라 때려죽인다.”고 하고, 계속하여 고소인이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담을 넘어 주거로 침입하여 고소인의 얼굴에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겁을 주며 “씨발년아 죽어볼래”라고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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