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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29 2014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1세)의 친부인데, 2012.경 피고인의 처가 경제적인 문제로 가출을 한 이후부터 피고인의 처와 별거하고 있어,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 피해자들, 피고인의 어머니 등 4명이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처가 가출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욕정을 느끼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더라도 친부인 자신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 21:00~22:00경 안동시 E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1세), D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겨울 21:00~2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2세), D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1세), 피해자 D(여, 당시 9세)에게 피고인의 다리를 두드리게 하여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들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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