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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09.07 2012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은(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여, 12세)의 모인 E과 이 사건 범행 약 4년 전부터 경남 창녕군 F 등지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중순 23: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화장실에서 일을 본 후 방안으로 오던 중 피해자 C(당시 15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09. 10. 중순 16: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10. 중순 16:3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언덕에서 피해자 D(당시 9세)가 자신이 운전하던 학원 통학버스에 혼자 남은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언덕으로 데리고 가 한손으로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을 넣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09. 10. 중순(가.항 범행 다음날) 16:00경 강간미수 피고인은 2009. 10.중순(가.항 범행 다음날) 16:00경 경남 창녕군 G의 언덕에 있는 큰 나무 부근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당시 9세)가 통학버스에 혼자 남게 되자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장소로 끌고 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2010. 7. 초순 17: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7. 초순 17:0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누워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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