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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합5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9. 21:0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수치심을 주고 계속하여 술에 취하여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11. 9. 21:20~21:25 광주 광산구 E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해자에게 몸을 앞으로 구부리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25~21:30 위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약 100m가량 떨어진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세차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보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3~4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범행발생지에 관하여)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지도 및 현장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판시 제2의 가.항 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판시 제2의 나.항 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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