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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17 2019고단1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5: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3882, 우림교차로 부근 도로(제한속도 : 시속 70km)를 시속 82.13km의 속도로 안성IC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이전으로 시야의 제한을 받는 상황이었고 그곳 전방 도로는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시체검안서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 확인), 수사보고(속도감정결과)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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