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7 2016고단11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16:20경 평택시 서동대로 3825 평택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478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