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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2 2019고단2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사거리를 오리역 쪽에서 금곡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청색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보행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면허대장차적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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