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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76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8.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B 소재 C에서 가짜 석유제품 800리터를 이동판매차량 (D )에 옮겨 담은 후 서울 은평구 E 신축공사현장에서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위 신축공사현장까지 이동판매차량을 운행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2.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 판매업 자가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C가 사업정지명령( 정지기간 : 2017. 11. 27.부터 2018. 2. 24.까지) 을 받았음에도, 2017. 11. 28. 13:30 경 경유와 등유를 구입한 후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만들어 위 이동판매차량에 옮겨 담고,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위 신축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G의 확인서

1. 시료 채취 확인서,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1. 석유판매업체 행정처분 알림, 행정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사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가짜 석유제품 운송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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