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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24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06:4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 E(19세)의 일행들과 서로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친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인자 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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