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00:0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기기의 노래선곡문제로 주점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50세)과 시비가 일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왼쪽 이마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연부조직 결손 및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모습 사진,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