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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35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20: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때마침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6월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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