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6 2015고단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04:1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54세)이 술값을 내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철제의자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어깨와 머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전과관계(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arrow